아니요. 이건 "미리 떼는" 원천징수일 뿐입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간 모든 소득과 경비를 합산해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, 미리 낸 3.3%보다 적으면 환급,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.
신고 의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적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만 다루므로 경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. 실제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, 최종 세액은 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